2024-자녀장려금-신청하기-신청자격-지급액-계산
202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급액 계산

 

 

 

 

 

 

 

5월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5%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자녀 1인당 최대100만원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가 차감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로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기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자동신청 제도6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

 

 

2. 신청자격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12.31.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3년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2023.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지급액 계산

▶ 지급액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이자, 배당, 연금 등 특정 소득은 제외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시, 국세 채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5월 신청분)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문의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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